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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및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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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신청 1. 매년 6월, 12월 교내장학 통합 신청
  * 신/편입생 및 복학생 우정장학(가계곤란)의 경우 3월(1학기) 및 9월(2학기) 중 별도 신청
2. 인포21시스템 >등록장학 >장학신청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우정장학, 우수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실기장학, 고시장학 등
3. 그 외의 장학은 장학별로 별도 공지한 기간에 해당 장학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모자이크장학(6월중, 12월중), 고시장학(신규, 1월중, 7월중) 등
4.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단과대학 게시판 참고
교내장학금지급 1. 등록금 고지서 감면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단, 등록기간 이후에는 장학생 본인의 계좌(Info21 입력 계좌)로 입금하되, 등록금 대출(학부모 대출 포함)이 있을 경우 대출금 상환 처리로 지급
3. 학자금 이중지원 금지(한국장학재단 지침)
 - “장학금”과 “대출금 잔액”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되, 수혜 대상자가 등록금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 상환으로 장학 지급 처리함(단 해외연수 장학금은 불포함)
 - 이중지원자는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불가함.
교내장학금기타 유의사항 1. 교내장학생 신청 자격 최소 기준 
   1) 정규학기 재학생 
   2)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평균평점 2.0이상
        - 단,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취득, 성적은 원성적으로 반올림없이 적용
        - 해외연수장학도 기준 적용
  3) 교환학생은 9학점 이상 이수 및 Pass 한 자(성적처리 완료 후 장학 지급)
  4) 계절학기 성적 불인정
2. 장학 선발자가 해당학기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이 취소됨.
   1) 휴학시, 필히 장학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장학 수혜를 원할 경우에는 등록후 휴학하기 바람.  
   단, 계속지급 장학(입시장학, 보훈장학, 경희가족장학) 대상자는 휴학하여도 복학시
  장학이 지급되므로, "미등록휴학" 하고 복학 예정시 복학수속을 속히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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